Title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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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015-02-26 오전 8:30:44 | Hit | 4527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필코전자(주)는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26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코웰패션㈜와 합병)를 하였기에이 합병에 따른 결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아래의 제출기한 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 : 2015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