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기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제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신원로270(원천동) 필코전자㈜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0. 보고안건 :감사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41기 연결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상근사내이사2명, 자료별첨)
제4호 의안 : 2015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원)
제5호 의안 : 2015년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단, 제1호의안은 당사 정관44조 및 상법제449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이 나오면 정기주총 1주간전까지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걸쳐 추후 정기주총전에 제1호의안이 부의안건 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또는 대리행사 하여야 합니다.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필수) 지참
나.대리행사 :주총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가.제41기 배당은 없을 예정이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나.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월 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신원로270(원천동)
필 코 전 자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최 용 석 (직인생략)
(자료별첨)
제2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요약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필코전자주식회사"라 한다.영문으로는"PILKOR ELECTRONICS CO.,LTD"라 표기한다. |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코웰패션주식회사"라 한다.영문으로는"COWELL FASHION CO.,LTD"라 표기한다. |
제 2 조 (목적) 1~6항 | 제 2 조 (목적) 1~5항 동일 ⑥ 의류 제조 및 판매업 ⑦ 내의류 양말 제조 및 판매업 ⑧ 용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 ⑨ 전문 디자인업 ⑩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⑪ 위성방송, 케이블티브이,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용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업 ⑫ 프로그램 및 각종 영상물의 제작 판매 및 임대업 ⑬ 해외 프로그램 구입 및 공급업 ⑭ 프로그램 캐릭터 사업 ⑮ 프로그램 제작시설, 기자재 임대 및 송출 대행업 ⑯광고, 홍보물 제작 및 대행업(에이전시 사업) ⑰전자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 중 부가통신업 ⑱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 도소매업 ⑲인터넷 관련사업(아이피, 씨피) ⑳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㉑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㉒컴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사업 ㉓이벤트, 문화행사의 주최, 주관, 후원 및 연출대행 ㉔교육,출판 및 비디오, 음반, 테이프 제작의 국내,외 판매업 ㉕여행 알선업 및 관광업 ㉖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및 간이음식점업 ㉗전 각항에 부대되고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 |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ilkor.co.kr)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한다. |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owellfashion.co.kr)에 게재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한다.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
제 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 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는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에 보 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 제 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하여는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에 보 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50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3호의안 상근사내이사후보자
성 명 | 생년월일 | 약력 / 현직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 천 인 |
최 용 석 | 1962.11.04 | 필코전자(주) 대표이사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
이 순 섭 | 1968.02.16 | 코웰패션(주) 대표이사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