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경과 공고
2015년2월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점을 둔 코웰패션(주)와의 합병계약서(계획서)의 승인을 얻었고, 그에 따라 양회사에서 각기 소정의 절차를 완료 하였는바, 상법 제5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의 보고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코웰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용 석